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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juana 의 Schedule 3 재분류에 따른 법적인 완화 그리고 의학적인 활용의 활성화 가능성


마리화나를 Schedule 3으로 재분류: 의학적 이점과 법적 변화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에서는 마리화나의 법적 지위 완화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Schedule 1로 분류된 마리화나는 헤로인이나 LSD와 같은 다른 물질들과 동일한 범주에 속해 있어 의료적 용도로의 사용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마리화나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Schedule 1로 분류된 마리화나가 실제로 다른 마약과 다르게 중독이나 오남용에 따른 위험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마리화나를 Schedule 3으로 재분류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도 이런 시대적인 요구에 맞춰서 마리화나가 가지고 있는 안정성은 물론, Schedule 3로 전환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일반적으로, Schedule 3에 속한 물질들은 Schedule 1에 포함된 물질에 비해 중독 가능성이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리화나는 통증완화, 암환자의 구토와 메스꺼움 완화,식욕 증가,그리고 특정 신경 질환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마리화나가 가진 향 정신성 성분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해, 그동안 Schedule 1에 분류되어 있었으며, 그로 인해서 여러 의료적 활용에 많은 연구와 사용에 대한 여러 제약이 있었습니다.



마리화나를 Schedule 3으로 재분류하는 것은 의학적 특성에 대한 더 많은 연구의 문을 열 수 있으며, 다양한 질병에 대한 마리화나를 대체 약품으로의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금 더 법적인 제약에서 자율로울 수 있는 마리화나의 Schedule 3 재분류는 마리화나 사용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 완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내에서 헴프와 헴프 추출물인 카나비노이가 2018년 완전히 합법화된 이후, THC가 많이 포함된 마리화나의 사용에 대한 법적 제약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 마리화나의 Schedule 3 재분류는 빠른 시일안에 이루어질듯으로 예상되며, 중요한것은 그 이후에도 연방정부/주정부의 규제 아래서, 책임감 있게 사용될 때 마리화나의 잠재적 이점을 극대화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연구를 통해서 그 안정성과 효능성을 뒷받침해야 마리화나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의학적 효과가 아무 문제없이 활용되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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